의료용역 환급
외국인환자가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의료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해당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일자
2016.04.01 ~ 2017.12.31 (1년간 한시적 시행)
환급 대상자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해외 출국하는
- •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
- • 해외교포 (2년 이상 해외 거주자 /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
- • 대한민국 내에서 무 소득자
환급 절차 안내
• 출국항 환급 (유인창구/KIOSK)
글로벌텍스프리 가맹점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후, 환급전표
를 받습니다.
출국장의 유인창구 및 KIOSK에서
환급금 수령 후 전표를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출국
• 시내환급 (유인창구/KIOSK)
글로벌텍스프리 가맹점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후, 환급전표
를 받습니다.
시내환급창구 및 KIOSK에서 카드
디파짓 후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출국항에서 출국합니다.
• 메일박스 (출국항 환급이 불가한 경우)
글로벌텍스프리 가맹점 (병원)에서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후, 환급전표
를 받습니다.
의료용역 전표에 송금정보 기재 후
메일박스에 투입합니다.
출국항에서 출국합니다. 출국확인 후 환급금이 송금됩니다.
환급가능 의료용역
- • 쌍꺼풀 수술
- • 코성형 수술
- • 유방수술
- • 지방흡인술
- • 주름살제거술
- • 안면윤관술
- • 치아성형술
- • 악안면 교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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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 • 여드름 치료술
- • 제모술
- •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 • 지방유해술
- •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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