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급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시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여행중에 구매한 물품의 일정액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제도
택스리펀드 절차안내
글로벌텍스프리(주)는 '전자환급시스템(eTRS)' 구축으로 간편한 3단계 '환급절차'를 제공합니다.
글로벌텍스프리 가맹점(사후면세점)
에서 물품구매 후, 환급전표를 받습니다.
(단, 구매액 3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 가능)
출국시 세관에서 구입물품과 여권을
제시하고 반출확인을 받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환급전표에 세관
반출확인이 가능합니다.
•물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출
반출확인이 완료된 환급전표는
출국 공항(항만) 또는 시내환급데스크를
통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리펀드 대상 고객
최저 3만원 이상 구매, 3개월 이내로 해외 반출하는
- • 외국인(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
- • 해외교포(2년이상 해외 거주자/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
- • 대한민국 내에서 무 소득자
부자격 대상
- • 주한미군
- • 주한외교관
- • 여권 미소지자
- • 체류기간 초과자
- • 취업자
- • 대리인
택스리펀드 장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