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환급
물품에 포함된 부가세 환급액을 즉시 차감하여 결제하는 제도
- • 1회 구매금액 20만원 미만
- • 1인당 최대 구매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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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환급 절차 안내
여권 조회를 통해 즉시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물품가격에서 부가세 환급액을
차감하여 결제합니다.
출국 시 세관에서 구입 물품
반출확인을 받습니다.
환급대상자
최저 3만원 이상 구매,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국외로 반출하는
- •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
- • 해외교포 (2년 이상 해외 거주자 / 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
- • 대한민국 내에서 무 소득자